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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투자 알아보기:: 지적공부 발급받는법 본문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적공부를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합니다. 아파트를 매매할 때 꼭 확인해야 하는 서류가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아파트 등기부등본인데요. 그 안에 소유자가 누구인지, 근저당, 압류 상황에 대해 확인할 수가 있습닏. 토지를 매매할 때는 여기에 추가로 지적공부를 확인해 보야하 하는데요. 지적공부는 측량을 통해 조사된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전부 기재한 서류를 말합니다. 지적공부에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경계점좌표등록부가 있는데요. 종류 별로 특징, 발급방법, 확인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토지대장
먼저 토지대장인데요. 토지를 사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서류가 바로 토지대장(또는 임야대장)입니다. 토지 대장에 기재된 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은 다른 서류보다 우선하는데요. 토지대장은 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24에 접속을 하셔서 토지대장 발급신청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직접 문서로 출력하시려면 교부를 선택하고 화면으로 보려면 열람을 선택합니다. 그다음 토지대장을 선택하시고, 주소를 입력합니다. 토지의 분할, 합병 이력을 보려면 유를 선택합니다. 토지대장 발급 시에는 항상 유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토지의 합병 등으로 지금은 없어진 지번인 경우 폐쇄를 선택하세요. 입력이 다 끝났으면 클릭합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하면 토지대장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이 토지대장을 보시면 지목과 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토지는 1998년 17-6번지에서 분할되었고, 2003년 지목이 대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토지는 현재 지목이 대이고 면적이 669제곱미터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임야대장입니다. 주소에 산이 붙어있는 토지는 임야대장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지적도에는 지번, 지목, 경계, 축척 등이 나타나 있고, 지적도도 정부24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정부24 메인화면에서 지적도(임야도) 등본 발급 및 열람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뜹니다.
발급받을 주소를 입력하고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임야도: 주소에 산이 붙어 있는 토지는 임야도를 받급받아야 합니다. 지목이 임야라도 산이 붙어 있지 않은 토지는 지적도를 받급받아야 합니다.
공유지연명부: 한 필지를 두 명 이상이 소유하는 경우에 그 소유자에 관한 내용을 기록하는 장부입니다.
대지권등록부: 아파트 등 집합건물의 토지인 경우 건물의 대지에 갖는 권리인 대지권을 표시한 장부입니다.
경계좀좌표등록부: 지적도의 지적경계를 확인하기 위햇는 매번 측량을 해야합니다. 그러나 지적경계를 GPS를 이용하여 좌표로 표시하면 더욱 정확할 것이고 경계를 확인하는 일도 수월합니다. 경계점좌표등록부 역시 정부 24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오늘은 지적공부 서류 발급 받는 방법 및 지적공부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포스팅은 건축이 허용이 되는지 판단하는 방법에 대해서 포스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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