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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투자 알아보기:: 토지이용규제에서 건축 허용 판단법 본문
토지를 사려면 건축이 가능한 토지를 사야하는데요. 오늘은 건축 허용이 가능한 토지인지, 그렇지 않은 토지인지 그것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건축 허용을 판단하는 방법은요.
1.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열람하기입니다.
토지를 구입하기 전에는 토지의 이용규제가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데요. 국가에서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열람과 발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국민 누구나 토지이용규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열람해야되는데요.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luris.molit.go.kr)에서 확인서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서 토지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과 지번을 입력하고 '열람' 버튼을 누르면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3,4부분인데요. 이 내용 안에 있는 것들이 국가에서 정한 토지이용 규제입니다.
토지 투자에 실패하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투자를 하기 전에 해당 토지의 이용규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통해 토지이용규제를 파악할 수 있는 기본실력을 갖추어 놓아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요
2. 절대로 건축할 수 없는 토지를 골라내야 합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상수원보호구역, 하천구역, 소하천구역, 소하천예정지, 비오톱1등급이라는 단어가 보이면 투자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토지는 공익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지정되어 있는 토지이기 때문에 건물을 지을 수 없고, 건축할 수 없는 토지는 판매가 되지 않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개발제한구역, 즉 그린벨트는 투자 대상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와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지정합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는 건물의 건축이 불가능합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은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지정합니다.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건물의 신축이 불가능합니다.
-하천구역(또는 소하천구역): 하천구역과 소하천구역은 홍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하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하는데, 이 구역에서는 하천의 보전 및 관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만 사용가능하고 고정구조물의 설치가 금지됩니다.
-비오톱1등급: 비오톱은 생물을 뜻하는 접두사 바이오와 장소를 뜻하는 토포스를 결합한 합성어로 생물이 서식하는 공간을 말합니다. 이 구역에서는 생물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건축이 금지됩니다.
3. 건축가능 여부를 호가인해야 하는 토지이용규제도 있습니다.
-국방군사 규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제한보호구역, 통제보호구역, 대공방어협조구역, 비행안전구역이라고 써 있는 경우인데요. 이러한 구역은 전시에 군사작전에 필요한 구역으로 원활한 작전을 위해 위치에 따라 건물의 건축이 제한되기 떄문에 미리 구청에 전화를 통해 건축이 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재개발, 재건축 규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정비구역, 재정비촉진지구, 재개발구역이라고 써 있다면 시, 군청 담당자에게 건축이 가능한지 물어봐야합니다. 이런 토지는 대부분 건물을 새로 짓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사업에 따라 신축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문화재보호 규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문화재보호구역,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 시,도지정 문화재구역, 현상변경허가대상구역이라고 써있으면 시, 군청 담당자에게 건축이 가능한지 물어봐야 합니다. 문화재 인근은 심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핵심정리입니다!!!!
1. 절대로 건축할 수 없는 토지 리스트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상수도보호구역, 하천구역, 소하천구역, 비오톱1등급
2. 건축 가능 여부 확인이 필요한 토지이용 규제
국방군사 규제, 재개발, 재건축 규제, 문화재 보호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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