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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투자 알아보기:: 건물 지을 수 있는 도로 알아보기 본문
안녕하세요!! 오늘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토지인지 알아보는 방법에 대해 한 번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토지는 왜 사려고 하나요?? 토지의 가격이 오를 것을 기대하죠 사시죠. 그러면 토지의 가격은 언제오르나요?? 그 위에 어떤 건물이 올라가는지에 따라 그 토지의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급등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토지투자를 할때에 농사를 짓는다면 모를까 건물을 지을 수 없는 토지는 투자 대상에서 제껴야 합니다.
핵심적으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토지인지 판별하려면 다음의 세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1.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도로가 있는가?
2. 토지이용규제에서 건축을 허용하는가?
3. 개발허가를 받는 데 문제가 없는가?
이 3가지 기준을 충족해야하는데, 이 3가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우선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도로에 대해서 한 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건물을 지으려면 도로가 있어야 합니다.
건축법에서 교통, 안전, 방화, 위생상 안전한 상태로 건물을 유지하고 보전하기 위해 도로에 접하지 않은 토지에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식당을 가든, 어느 집에 가든 생각해보세요. 도로가 없는 곳에 그런게 존재하는지요. 제가 곰곰히 생각해봤는데요. 어떻게든 길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도로가 있어야 하는 조건 중에도 여러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토지가 도로에 2M 이상 접해야 합니다.
이런식으로 접해진 부분이 2M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또 고려해야 할 점이,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는 도로도 있습니다.
고속도로처럼 차량이 빠른 속도로 달리는 도로에 붙어 있는 토지는 설령 도로에 2M 이상 접해져 있다고 하더라고 건물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가 타인의 소유라면 건축허가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2.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 도로의 4가지 요건에 대해 알아봅시다.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 도로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로의 폭이 4M 이상이어야 한다.
여기서 4M 이상이란, 실제로도 4M이상이고, 지적도 상으로도 도로의 폭이 4M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땅을 보러 갈때 꼭 줄자를 들고가서 도로의 폭을 재어봐야 합니다. 지적도 상으로 4M가 되는지 알아보려면 지적도면에서 눈금자로 거리를 재보면 됩니다. 축적을 계산하면 쉬운데요. 눈금자로 잰 길이에 축적을 곱해주면 간단합니다.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해야 한다.
도로를 통해서 자동차도, 사람도 땅 안으로 들어올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만 간신히 들어간다던가 그런데는 건축허가가 나지 않겠죠??
-지목이 도로이고 국가 소유여야 한다.
만일 주변에 인접한 도로가 국가 소유가 아니고 타인 소유라면,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야 합니다. 이 서류를 받으려면 아무래도 사용료를 지불해야 하니 추가 비용도 들고, 다른 계호기이 있는 도로의 주인이라면 아마 허가를 내주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꼭 국가의 소유인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지적도와 현황상 모두 도로가 있어야 한다.
지적도와 실제 모두 도로가 있어야 합니다. 둘 중하나만 도로가 있고, 나머지는 다른 용도로 되어있다면 건축허가가 안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이럴때는 꼭 시청 건축허가 담당자에게 미리 전화를 넣어서 확인하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3. 막다른 도로는 도로 폭 기준이 다릅니다.
막다른 도로는 폭에 대한 기준이 다른데요, 도로의 길이가 10M 미만이면 도로의 폭이 2M만 되도 되도, 10M 이상~35M미만일 경우에는 3M만 되도 되고, 35M이상은 6M(도서 지역이 아닌 읍, 면 지역은 4M)가 되어야 합니다. 막다른 길에서는 다른 조건이 적용되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로 요건을 살필 때에 가장 먼저 호가인해야 할 점은 건축허가 담당자에서 직접 확인하는 것입니다. 혹시나 4가지 조건에 맞지 않더라도 지자체 건축허가 담당자에게 물어보면 해결책을 줄 수 있으니 꼭 확인먼저 해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도로에 관련한 글을 써보았는데요. 다음글은 지적도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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