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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계산방법(21년 6월 1일 이전 및 이후 바뀐 내용 포함)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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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계산방법(21년 6월 1일 이전 및 이후 바뀐 내용 포함)

아테토쿤보 2021. 3. 20. 21:56

안녕하세요! 오늘은 분양권 및 양도소득세 부분 개정 내용에 대해 안내해드리려고 합니다. 2021년 6월 1일 이전과 이후로 많이 바뀌는 것들이 생기는데요. 자신의 상황에 맞게 그전에 매물을 내놓으실지 아니면 그 이후에 파실지는 잘 계산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는 6월 1일 이전에 다주택자들이 매물들을 보유세와 재산세 때문에 많이 내놓을 예정이기 때문에 집 살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6월 1일 이전에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먼저 분양권 양도소득세에 대해 안내해 드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이미지를 보시면 아주 깔끔하게 이해가 가능하실 텐데요.

우선 2021년 이후로 취득하게 되는 분양권은 주택수로 잡히게 되어서 분양권 구매시에도 취득세를 물게되고, 비과세 받을때에도 분양권이 있다면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2021년 이전 취득 분양권은 해당되지 않으니 그것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2021년 6월 1일 이후로 거래되는 지역과 상관없이 예외없이 분양권 양도세율이 다음과 같이 적용되게 됩니다.

분양권 취득 1년 미만-70% 양도세

분양권 취득 1년 이상-60% 양도세

양도세가 어마무시해서 당분간은 분양권거래가 쉽지 않을 것같습니다. 분양권을 팔아야하는 분들께서는 6월 1일 이전에 처분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6월 1일 이전 분양권 양도소득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1년 미만- 50%양도소득세

2년 미만- 40% 양도소득세

2년 이상-기본 세율

여기서 말하는 기본 세율이란 

요 이미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내가 판 가격- 취득 가격을 빼서 만약 내가 이익을 봤다면, 이익분이 있을텐데요. 그 이익분에 따라 과세표준에 넣어서 대입해 보시면 됩니다.

대신 여기서는 누진 공제액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내야 될 세금에서 누진 공제액만큼을 제하고 세금을 내시면 됩니다.

만일 예를 들어 내가 구매한 가격보다 1억이 올라서 팔았다고 가정해봅시다.

1억은 8800만원-1억5000만원 구간에 속해있기때문에 소득세율은 35%입니다. 1억의 35%이니 3500만원이겠지요. 여기 3500만원에서 1490만원을 누진공제 해주면 2010만원입니다. 즉 내가 1억의 이익을 본거에 대한 세금이 2010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자신이 이익 얻은 만큼을 이 이미지에 대입해서 누진 공제해주고 계산해 주시면됩니다.

 또한 6월 1일부터는 다주택자들에대한 양도소득세도 엄청나게 강화되는데요.

우선 주택 단기양도에 대한 세금이 아주 쌔졌습니다.

1년 미만은 70%양도소득세이고,

2년미만은 60% 양도소득세입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나야 위 이미지처럼 기본 양도소득세율표에 적혀있는 것처럼 세금을 내게 됩니다.

또한, 다주택자들에 대한 중과세가 추가되는데요. 2021년 6월 1일 이후부터는 2주택자는 기본 양도소득세에 20%세금을 더 내야되는 3주택자 이상은 30%세금을 더 추가해서 내야됩니다. 아까 만일 1억에 대한 세금이라면 2010만원에서 2주택자라면 약 400만원을 양도소득세로 더 내야되고, 3주택자라면, 약 600만원을 세금으로 더 내야됩니다. 다주택자에대한 징벌적 누진세이니 이런것도 고려하셔서 파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만일 오른게 얼마없다면 큰 차이가 안나겠지만, 오른게 금액이 크다면 세금의 단위도 달라지니 꼭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기본적인 분양권양도소득세와 기본 양도소득세에 대한 정보에 도움이 되셨겠죠??^^

모두 현명하게 계산하셔서 꼭 절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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